철도시설공단, 삼성SDS 등에 40억 손해배상청구 소송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경부고속철도 2단계 구간 선로전환기와 분기기 장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삼성SDS를 포함한 19개 업체를 대상으로 40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대전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10일 밝혔다.

 공단은 이번 소송이 그간 발생한 손해 중 일부로, 향후 삼성SDS 등의 하자 보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직접적인 손해액까지 추가로 요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단은 앞서 8일 선로전환기 입찰 시 스페인 고속철도에 시속 300㎞급 제품 공급실적이 있는 것처럼 허위서류를 제출, 낙찰을 받았다며 사기 등 혐의로 삼성SDS를 서울 수서경찰서에 형사고발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