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시설공단은 경부고속철도 2단계 구간 선로전환기와 분기기 장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삼성SDS를 포함한 19개 업체를 대상으로 40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대전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10일 밝혔다.
공단은 이번 소송이 그간 발생한 손해 중 일부로, 향후 삼성SDS 등의 하자 보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직접적인 손해액까지 추가로 요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단은 앞서 8일 선로전환기 입찰 시 스페인 고속철도에 시속 300㎞급 제품 공급실적이 있는 것처럼 허위서류를 제출, 낙찰을 받았다며 사기 등 혐의로 삼성SDS를 서울 수서경찰서에 형사고발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