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연간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과 불이행 페널티를 높이는 등 제도 강화를 검토하고 있다. 강화안이 확정되면 내년 상반기 국무총리실에서 준비하고 있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시행령 개정에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
17일 녹색성장위원회와 환경부·지경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산업계에서 배출권거래제법 국회통과를 반대한다며 저지하고 나서자 배출권거래제법 제정과 제도 도입에 난항을 겪고 있다.
정부는 당초 목표관리제를 시행해 온실가스감축 인프라 구축과 감축활동 연습을 실시하고, 이어 2015년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해 본격적인 감축 활동에 나설 계획이었다. 정부가 불이행 페널티 1000만원 등 목표관리제의 강도를 약하게 잡은 이유는 본격적인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위한 수단이라기보다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거쳐 가는 단계’로 여겼기 때문이다.
정부는 산업계 등의 반대로 목표관리제 다음 단계인 배출권거래제로 넘어 갈 수 없는 상황이 연출되자,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명기된 ‘2020년 배출전망치(BAU) 대비 30% 감축’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한 다른 방안을 강구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배출권거래제법 제정에 실패할 때를 대비해, 산업계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목표관리제를 강화해 국가 중기 온실가스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삼으려고 관련법 개정을 검토하는 것이다.
윤종수 환경부 차관은 “산업계가 배출권거래제 도입을 반대하고, 목표관리제 이행에는 적극 호응하겠다고 나서고 있으니 이를 감안해 배출권거래제법 제정 추진과 더불어 목표관리제 강화 방안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윤 차관은 “배출권거래제법이 국회를 통과해 제도 도입이 원활하게 진행되면 목표관리제 강화가 필요 없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상황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녹색위 한 관계자도 “목표관리제 강화 개정안은 연간 감축목표 상향과 불이행 페널티를 현실화하는 것을 주 골자로 하며, 예상되는 페널티 수준은 해외 배출권거래제에 준하는 정도(EU기준 톤당 100유로, 한화 약 17만원)”라며 “페널티를 통해 모이는 자금은 녹색기술 R&D 및 중소사업장 에너지효율 향상 등에 재투자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목표관리제 강화와 함께 탄소세를 도입하는 방안도 일부 국회의원 사이에서 거론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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