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21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화재·폭발·붕괴 등 산업재해 위험이 높은 전국 건설현장 800여곳에 대한 "동절기 대비 건설현장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노동부 건설산재예방과는 20일 "날씨가 추워지면서 건설현장에서 지반의 결빙이나 동파로 인해 크고 작은 사고가 빈발하고, 겨울철에는 화기 취급이나 밀폐공간 작업도 크게 증가해 화재·폭발 같은 대형사고의 우려가 높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에는 대형 건설현장과 함께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 미만 중소규모 공사장 가운데 주상복합 빌딩과 학교·공장 등도 포함된다.
이번 점검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 사실 적발될 경우 사법처리 등 엄정 조치 방침이다.
노동부는 "보호구를 지급받은 건설노동자가 이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할 경우 노동자에게 즉시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난포커스(http://www.di-focus.com) - 이정직 기자(jjlee@di-focu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