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새해부터 폐휴대폰 20% 의무회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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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이동통신서비스사업자는 휴대폰 10대를 팔 때마다 폐휴대폰 2대를 반드시 회수해야 한다. 환경부가 새해 폐휴대폰 의무회수율을 20%로 부과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이동통신서비스사업자들은 기업경영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18일 환경부 관계자는 “관련법 개정안 발효에 따라 새해부터 이동통신사업자는 일정 비율 이상의 폐휴대폰을 의무적으로 회수해야 한다”며 “20% 회수비율을 방침으로 정하고 이통사들과 최종 조율작업 중”이라고 밝혔다.

 ‘판매업자 회수의무제’는 지난 4월에 공표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자원순환법)’ 개정안에 따른 것이다. 이 법에 따르면 내년 1월 6일부터 이동통신서비스사업자를 포함한 전자제품 판매업자는 매년 전체 판매량의 일정량을 회수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 이 법에서 ‘회수’는 기본적으로 ‘매입’과 달리 재판매 목적이 아닌 자원 재활용 목적의 폐기처분 과정까지 포함한다.

 환경부는 20% 비율에 대해 강경하다. 환경부 관계자는 “정부가 지자체 등과 지난 한 해 캠페인으로 재활용률 17%대를 맞췄지만, 이통사는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수거함 설치·홍보포스터 부착 등 단순 홍보활동에 그쳐 목표량에 크게 미달했다는 지적이다. 재사용까지 포함하면 지난해 발생한 폐휴대폰 1884만대 중 25%인 456만대가 수거됐다. 이 중 판매량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통사가 재활용을 위해 회수한 물량은 13만대에 불과하다.

 이동통신서비스사업자는 이에 대해 고객 불만처리·개인정보 보호시스템 등 비용이 상당한 데도 지나치게 높은 비율을 처음부터 부과한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휴대폰은 엄연한 고객 사유재산인데다 민감한 개인정보를 담고 있는 기기”라며 “사용자 성향과 고객 입장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숫자놀음”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폐휴대폰 수거에 따른 고객 보상금을 감당해야 하는 것도 가입자당 평균매출(ARPU)이 계속 줄어드는 이통사에 부담이다.

 하지만 환경부는 국내 중고폰 판매 시장은 인정하는 등 이통사 사정을 여러모로 고려했다는 입장이다. 한 관계자는 “방통위와 협의해 회수한 폐휴대폰을 국내 중고 시장에서 활용하는 건 인정하고, 수출은 이통사 수익만 올리고 자원 재활용의 의미가 전혀 없기 때문에 회수비율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금·은을 비롯해 희토류·필라듐 등 희유금속 20여종을 포함한 폐휴대폰을 모으면 효과적인 ‘도시광산’으로 활용할 수 있지만 수출은 자원 가치를 부여하지 않고 싼 값에 팔아넘기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지난해 SKT·KT·LG유플러스 이통 3사에서 수거한 중고 휴대폰 중 절반 이상이 해외로 수출됐다.

 

 작년 폐휴대폰 회수 재활용 현황

자료:환경부

황태호기자 thhw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