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에 대한 연대보증이 사실상 없어진다. 공동대표자가 연대보증을 서면 보증총액은 균등하게 분담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기업여신 연대보증제도 개선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우선 개인사업자의 연대보증을 원칙적으로 폐지했다. 주된 대표자 1인만 주채무자로서 채무를 부담하고 공동대표자나 동업자는 연대보증인이 될 수 없다. 다만 법적 대표자(속칭 바지사장) 이외에 실제 경영자가 따로 있으면 실제 경영자가 연대보증을 서게 된다.
법인체도 실제 경영자 한 명만 연대보증을 하게 했다. 다수 공동대표자가 연대보증을 하는 경우 추가 약정서를 쓰고 보증 총액을 개인별로 균등하게 분담하게 해 공동창업의 부담을 줄였다.
이 같은 규정은 한도증액을 포함한 신규대출에 2일부터 전면 적용된다.
기존 여신엔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적용하되 만기연장 시 중소기업인이 요청하면 새로운 연대보증 기준을 적용해주기로 했다. 5년간 대환·만기연장이 없으면 2017년 4월 30일까지 의무적으로 새 기준을 적용토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규 대출·보증은 즉시 연대보증 부담이 없어지고 기존 대출·보증은 5년 안에 44만명의 연대보증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고 밝혔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