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로몬 등 저축은행 4곳 영업정지…7일 큰 혼란일듯

솔로몬·미래·한국·한주저축은행 4곳의 영업이 6일 오전 6시를 기해 전격 정지됐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전 3시30분 임시회의를 열고 지난해 9월 적기 시정조치 유예 대상에 포함시켰던 6개 저축은행 중 이들 4곳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했다. 향후 6개월간 영업정지를 포함한 경영개선 명령 조치도 부과했다.

휴일인 6일 영업정지가 내려짐에 따라, 7일 오전 객장마다 커다란 혼란이 예상된다. ▲관련기사 11면

당국의 조사결과 한국·미래·한주저축은행은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1% 미만이고 솔로몬저축은행은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당국은 조사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드러난 대주주와 경영진을 관련 법규에 따라 제재하는 한편, 검찰 고발 등 법적 처벌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예금보험공사는 부실책임 조사를 조기에 시작해 불법 행위자의 숨긴 재산을 적극적으로 환수하는 한편 부실책임자에게는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을 제기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해 7월 이후 계속해온 85개 저축은행 일괄 경영진단에 의한 구조조정이 사실상 마무리됐다고 판단한다”면서 “저축은행 건전성 감독과 경쟁력 강화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