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그루폰, 소비자 집단소송에 `환불` 합의

미국 소셜커머스 기업 `그루폰(Groupon)`이 소비자들의 집단소송에 백기를 들었다.

29일(현지시간) 시카고 언론에 따르면 그루폰은 최근 가입자들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2008년 1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1일 사이 구입한 뒤 유효기간 만료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그루폰에 대해 환불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환불 규모는 850만달러(약 100억원)에 달한다.

그루폰이 미 연방법과 각 주정부 법에 위배되는 비합법적 유효기간과 사용제한 등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제소된 건수는 10여건이다. 이 중에 `유효기간이 5년 미만인 선물용 현금카드(gift card)를 판매할 수 없다`는 미 연방법 위반 사항도 포함됐다.

법원의 승인이 내려지면 그루폰은 소비자들이 각 소매점에서 유효기간이 만료된 쿠폰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다. 해당 소매점이 문을 닫았거나 상품권 받기를 거부할 경우 소비자는 그루폰 측에 환불수표(refund check)를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의 최종 심리는 7월 20일에 열린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