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초기 기업도 거래처로부터 어음이나 외상매출 대금을 받지 못할 때 손실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청은 업력 2년 미만의 창업 초기 기업을 위한 `창업기업 매출 채권보험`(이하 창업보험)을 7월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매출 채권보험은 중소기업의 거래처 부실에 따른 어음 및 외상 판매 대금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로, 그간 업력 2년 이상의 기업을 지원 대상으로 했다. 이러한 업력 제한 때문에 국내 전체 사업체의 약 13%에 해당하는 42만여개 창업 초기 기업이 상거래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돼 왔다.
중기청은 이번 창업 보험 시행으로 업력에 따른 보험 사각지대를 해소, 신생 기업의 창업 실패를 막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창업 초기 기업의 영세성과 리스크를 감안해 수수료는 일반 보험의 절반 수준인 보험금액의 1%, 보상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책정했다.
창업보험은 신용보증기금 8개 지역 매출채권보험 전담팀과 99개 전국 영업점에서 들 수 있다.
김문환 중기청 기업금융과장은 “매출채권보험 인수 규모를 올 연말까지 7조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