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vs 애플, 일본 법정에서 누가 웃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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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원에서는 누가 웃을까.`

31일 일본 도쿄 지방재판소에서 삼성전자와 애플 특허소송 중간 판결이 내려진다. 한국과 미국에서 1승 1패를 나눠 가진 후 소송 당사자와 상관없는 제3국에서 나오는 첫 판결이어서 더욱 관심이 모아진다.

지난 주 미국 배심원 평결에서 완패한 삼성은 명예회복을 벼른다. 애플은 미국에 이어 일본까지 2연승으로 향후 다른 국가 판결에서도 `대세론`을 이어갈 기세다.

애플은 지난해 8월 일본 법원에 삼성전자가 `싱크로(Synchro):미디어플레이어 콘텐츠와 컴퓨터의 정보를 동기화하는 방법`과 `바운스백` 등 2개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중간 판결에서는 이 가운데 `싱크로` 특허 1건만 다룬다. 삼성전자가 이를 침해했는지가 쟁점이다.

이 특허는 MP3 음악 파일을 비롯해 PC에 있는 미디어 콘텐츠를 스마트폰이나 스마트패드 등에 옮기는 기술과 관련된 것이다. 대상 제품은 갤럭시S와 갤럭시S2, 갤럭시탭7인치 등이다.

31일 일본 재판부는 특허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리고 손해배상액 등은 최종 판결 때 공개한다.

배심원제를 운영하는 미국과 달리 일본 재판 제도는 한국과 유사하다. 일본과 한국 법원은 기술특허를 중시하는 판단 기준도 비슷해 삼성전자 우세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점쳐진다.

서호선 퀄리아 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는 “일본 재판부는 국내와 비슷하게 기술권리를 우선시하는 경향이 강하다”며 “자국 기업이 아닌 두 회사 재판이지만 미국과 이해관계 등이 고려된 판결이 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 신문들도 일본법정은 기술특허를 중시하기 때문에 삼성이 유리할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다.

이번 판결을 시작으로 일본서 삼성전자와 애플간 판결도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4월 애플이 자사 3세대 통신 표준특허 3건과 상용특허 3건을 침해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10월에는 표준특허 1건과 상용 특허 3건을 추가했다. 상용특허에는 `고속전송채널 송신 관련 단말기 전력절감을 결정하는 방법`, `바탕화면 표시 방법`, `비행 모드 아이콘 표시` 등 특허가 포함됐다.

일본 소송 일지

삼성전자 vs 애플, 일본 법정에서 누가 웃을까


김인순기자 inso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