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박람회 사후활용 특별법 개정안 발의

주승용 의원 등 38명 서명

국회 국토해양위원장 주승용 의원(민주당·여수 을)은 27일 여수세계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 등 의원 38명이 서명한 개정안은 국토위·법사위 등을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여수세계박람회진흥재단 설립과 기능, 정부지원위원회 역할, 박람회 기념사업과 박람회장 개발사업 내용, 해양박람회특구 지정 등을 담고 있다.

재단 설립은 박람회 개최 성과를 기념·계승하고 박람회 부지와 시설을 효율적으로 개발·관리하기 위한 목적이다. 재단 업무는 사후활용 계획 수립, 박람회 기념사업, 시설·부지 운영 및 관리, 남해안 해양관광 활성화 등이다.

설립 재원은 정부출연·수익금·기부금 등으로 조달한다.

정부지원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을 부위원장으로 사후 활용과 관련된 주요 정책의 심의·조정을 맡으며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기로 했다.

박람회장 개발사업은 진흥재단·공공기관·민간사업자 등이 시행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이 실시계획 승인권자가 된다.

박람회장 일대를 해양박람회특구로 지정해 사후활용 사업시행자와 입주기업의 법인세·소득세·재산세·취득세 등 각종 조세와 부담금을 감면해준다.

주 위원장은 “개정안은 여수박람회 성과를 계승·발전시키고 박람회를 계기로 구축된 SOC를 효율적으로 활용해 지역경제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는 등 박람회의 성공적 사후활용을 위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국취재팀 w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