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애플의 영상통화인 페이스타임(FaceTime)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미국 법원에 추가 제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1일 특허전문 블로그 포스페이턴츠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4월 미국 북부 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새너제이 지원)에 아이폰의 페이스타임이 자사의 `원격 비디오 전송 시스템(Remote video transmission system)` 관련 특허(특허번호 `239)를 침해했다고 제소했다.
페이스타임은 아이폰, 아이팟터치, 아이패드와 맥 컴퓨터 등 애플 제품을 사용하는 사용자끼리 화상으로 통화하는 기능이다.
삼성전자는 페이스타임이 캡쳐, 디지털화, 압축, 호스트 컴퓨터와의 데이터 교환 방식 등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와 애플은 각각 아이폰5와 갤럭시S3 등 상대 회사의 최신 제품들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캘리포니아 연방지법에 제소했는데, 페이스타임의 특허 침해 여부는 최신 제품의 특허 침해 여부를 다투는 2차 소송에서 함께 다뤄질 전망이다. 2차 소송의 첫 기일은 2014년 3월로 예정돼 있다.
삼성전자의 추가 제소 사실은 애플이 지난 19일(현지 시간) 법원에 삼성전자의 관련 특허 구입 시점과 문제제기 시점에 대해 비판하는 문서를 제출하면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이 특허를 제소하기 불과 6개월 전인 2011년 10월에 미국의 발명가들로부터 구입했다. 해당 특허는 19년 전 등록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애플은 지난 17일 캘리포니아 연방지법이 삼성전자 제품 26종에 대한 미국 내 영구 판매 금지 요청을 기각한 것에 대해 항소할 계획을 밝혔다.
IT전문 매체인 시넷은 애플이 법원에 문서를 제출해 영구 판매 금지와 관련된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과 함께 항소할 계획을 밝혔다고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