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쿠팡,위메프,그루폰 짝퉁 정품으로 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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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커머스 간판 기업이 위조상품을 팔다 적발돼 판매금액의 최고 갑절을 물어주게 됐다.

이들 사이트는 일본 유명 미용용품 위조품을 정품으로 속여 팔았으며 당국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시해야 한다.

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조상품을 일본 정품, 히노끼원목 등으로 거짓광고해서 판매한 티켓몬스터, 포워드벤처스엘엘씨한국지점(쿠팡), 나무인터넷(위메이크프라이스), 그루폰코리아 네 개 업체에 시정명령 및 과태료 2300만원을 부과했다.

이들 업체는 미용브러쉬를 판매하면서 일본 유명상품인 아루티의 정품인 것처럼 거짓광고를 했다. 짝퉁상품을 정품으로 속이고자 자사 인터넷 홈페이지 화면에 제조국, 제조회사를 속이고 정품 광고문구를 그대로 차용했다. 이들 업체는 위조상품 발견 시 110%이상을 환급한다는 `소셜커머스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에 따라 구매대금의 110% 내지 200%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불해야 한다.

네 개 회사는 이 같은 허위광고로 지난해 6800만원 상당의 매출액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벌금조치와 함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해당 쇼핑몰 초기화면에 5일간 게재토록 명령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셜커머스 시장에서 계속되고 있는 위조상품 판매행위를 시정해 건전한 거래관행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위조상품 판매 등 법위반행위에 엄정한 법 집행과 함께 소셜커머스 자율준수 가이드라인 보급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표/소셜커머스업체별 위반 행위

자료: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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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