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상품 매매정보를 계열사에 무단으로 제공한 도이치은행 서울지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금감원은 지난해 8월16일부터 9월5일까지 종합검사 결과 도이치은행 서울지점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기관경고 등의 징계조치를 내렸다고 4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도이치은행 서울지점은 2009년 2월부터 2012년 7월까지 이자율 스왑 등 금융투자상품 매매와 소유에 관한 정보 423건을 고객 동의 없이 도이치증권 등 계열사에 제공했다. 현행법상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상품 매매정보를 계열회사에 제공할 수 없다.
또 투자중개업 인가가 없는데도 2009년 3월부터 2011년 9월까지 도이치증권의 외화채권 발행.인수와 매매 17건을 중개했다. 45억8500만달러 규모다. 2009년 8월부터 2011년 5월까지는 은행법상 할 수 없는 귀금속 리스와 매매 거래도 총 2억9600만달러, 9건을 중개했다. 일부 직원은 계열사인 도이치증권 업무를 겸직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도이치은행 서울지점에 기관경고 조치를 하고 지점장을 포함한 관련 임직원 9명을 문책 조치했다.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
-
길재식 기자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