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연료 혼합 의무 부과를 놓고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정유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알뜰주유소용 휘발유를 공급하고 있는 삼성토탈에 신재생에너지연료 혼합 의무를 주지 않고 액화석유가스(LPG)는 향후 연구를 거쳐 혼합의무 부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2015년 시행되는 신재생에너지연료의무화(RFS) 제도는 경유, 휘발유 등 석유제품에 바이오디젤, 바이오에탄올 등 신재생에너지연료를 일정 비율 혼합하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 2% 수준인 바이오디젤과 혼합의무가 없던 바이오에탄올 혼합 비율을 2020년까지 5%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석유제품보다 가격이 비싼 바이오연료를 혼합하려면 정유사의 원가부담이 커진다. 그런데 정부가 삼성토탈에는 부여하지 않고 경쟁연료인 LPG에는 의무 부과가 어렵다는 쪽으로 기울자 정유업계에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정유업계는 “특정 연료, 사업자에 예외를 둔다면 제도 시행 초기부터 연료별 사용자 간 형평성 논란이 야기될 것”이라며 LPG 공급사에도 RFS인증서 등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의무를 지울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정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LPG에 대한 내용을 담지 않았다. 바이오가스 생산량 부족 등 신재생에너지 연료공급이 달려 이행 가능성이 낮은 데다 LPG에 신재생에너지연료를 혼합하는 것에 연구가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삼성토탈은 완제품이 아닌 반제품을 공급하고 있다는 이유로 신재생에너지연료 혼합 의무를 면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의무는 삼성토탈의 반제품을 받아 휘발유를 공급하는 석유공사가 지게 된다.
석유공사가 신재생에너지연료 혼합에 따른 추가 비용을 제품가격에 그대로 반영하지 않고 흡수한다면 삼성토탈이 공급한 석유제품의 신재생에너지연료 혼합 의무 부담을 세금으로 메워주는 상황이 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RFS는 기존 경유에 의무가 부과됐던 신재생에너지연료 혼합 의무를 늘리고 이를 휘발유까지 확장하려는 제도”라며 “LPG나 삼성토탈에 대한 입장 등 구체적 내용은 추가 검토를 거쳐 하위 법령에 담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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