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우수 중기 품목 수의계약 한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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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개 공공기관이 중소기업 우수조달 물품에 적용하는 수의계약 한도가 오는 11월께부터 2억3000만원에서 7억9000만원으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 사무규칙` 개정안을 마련, 13일 입법 예고했다.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기재부령이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계약 기준과 절차, 입찰자격 제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상위법령(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규칙을 개정하게 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소기업 우수제품의 공공기관 판로 확대를 위해 현재 일률적으로 2억3000만원으로 규정돼 있는 수의금액 한도를 관련 제품 수요가 많은 공공기관에 대해 국제입찰 금액인 7억9000만원으로 확대했다.

중앙 정부는 현재와 변함없이 2억3000만원을 유지한다. 수의 계약 대상인 공공기관의 우수조달 물품 건수는 2010년 5건에서 2011년 12건, 2012년 17건, 2013년 4월 18건으로 조금씩 늘었다. 액수로는 2010년 6억6000만원, 2011년 44억8000만원, 2012년 234억5000만원, 2013년 4월말 116억6000만원에 달했다.

기재부가 관할하는 공공기관은 △한국전력공사 등 시장형 공기업 14개 △한국도로공사 등 준시장형 공기업 16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등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17개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70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 기타 공공기관 178개 등 총 295개에 달한다. 윤석호 계약제도과장은 “(계약사무규칙 개정안을) 11월 중으로 개정을 완료하고 바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


◇공공기관 우수조달 물품 수와 계약액 추이

자료: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우수 중기 품목 수의계약 한도 확대


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