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얼굴 인식 기술 가이드라인 마련...찬반 `팽팽`

미국 정부가 얼굴 인식 기술 적용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에 들어간다고 17일 블룸버그가 보도했다. 미국 상무부는 “내년 2월부터 관련 기업과 시민단체 등을 만나 얼굴 인식 적용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라며 “내년 6월 가이드라인 초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페이스북과 애플 등 다수의 IT기업은 얼굴 인식 기술을 개발하고 서비스를 준비한다. 월마트와 베스트바이처럼 대형 오프라인 유통기업 역시 얼굴 인식 기술 도입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영국 유통기업 테스코가 얼굴 인식 가능한 디지털 광고판을 선보이는 등 적용사례가 생기면서 미국 기업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최근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무차별 정보수집이 폭로되면서 사생활 침해를 우려한 시민단체 반대도 크다. 정보보호 관련 시민단체는 얼굴 인식 기술 가이드라인이 아닌 관련 법 제정을 요구했다. 얼굴 인식 시장은 오는 2018년 65억달러(약 6조8300억원)로 성장할 전망이어서 정부 역시 무작정 규제만 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현재 일선 매장에 바로 적용 가능한 얼굴 인식 기술은 고객 얼굴을 스캔해 성별과 연령을 파악하는 수준이다. 페이스북 같은 유력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나 애플 `아이포토` 같은 사진 관리 앱을 활용하면 더욱 정교해진다. 사용자가 스스로 태그를 달아 서비스에 올린 사진을 데이터베이스로 삼아 실제 본인 여부를 확인한다. 이를 위해선 사용자의 계정 접근 동의가 필요하다. 매장에 설치된 CCTV로 얼굴을 인식할 수도 있다. 이 경우 국가가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해야해 관련 법 제정이 필수다.

산업계가 얼굴 인식 기술 적용을 주장하는 이유는 보안과 광고 효과 때문이다. 얼굴 인식으로 빌딩 출입을 통제하고 스마트폰 사용자 로그인을 대신한다. 이들은 얼굴 인식을 가장 간단하고 효과적인 보안 수단으로 꼽는다. 개인에 딱 맞는 광고를 노출할 수 있다는 건 더 큰 매력이다. 오프라인 매장에서 얼굴 인식으로 사용자 정보를 확인하고 개인의 취향을 반영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보여준다. 백화점에 간 여성에게 평소 좋아하는 구두 브랜드의 세일 소식을 전하는 식이다.

시민단체는 개인정보 보호를 우선한다. 어디를 가든 얼굴 인식 기술이 따라다녀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된다. 일단 얼굴 인식 기술이 상용화되면 기업은 온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정보를 모으는 데 혈안이 된다는 지적이다. 상업적으로 수집된 얼굴 인식 정보를 NSA 등 정부기관이 악용할 우려도 있다.

정진욱기자 jjwinw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