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올해 특허심사처리기간 11.7개월로 45일 단축

정부가 13.2개월 걸리던 특허심사 처리기간을 11.7개월로 단축한다.

특허청은 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4년 특허심사정책 추진방향`을 공개했다.

특허청은 우선 국민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조기에 권리화될 수 있도록 특허심사 처리기간을 2013년 13.2개월에서 올해 11.7개월로 45일 단축한다.

이달부터는 특허심사에 앞서 출원인과 면담을 실시하는 예비심사를 도입한다. 대리인이 없는 출원에 대해서는 거절 이유에 대한 보정 방법을 안내해주는 등 심사 전 과정에 걸쳐 포지티브 심사를 강화한다. 또 신제품 출시에 맞춰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출원을 원하는 시기에 일괄 심사하는 일괄심사제도가 도입된다.

특허청은 해외 특허를 쉽고 빠르게 취득할 수 있도록 특허심사 하이웨이 대상 국가를 지난해 14개국에서 올해 21개국으로 확대한다.

컴퓨터 프로그램(스마트폰 앱)을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관련 심사기준을 정비하고, 공간요소적 특징으로 인해 특허요건 판단이 어려운 건축설계 창작물에 대한 특허 판단기준을 명확히 한다.

아울러 창의적 아이디어를 설명자료나 외국어로 작성해 명세서를 제출하더라도 출원일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상반기 중에 특허법 개정을 추진한다.

김영민 청장은 “올해 특허심사 처리기간이 단축되면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국민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강한 지재권으로 조기에 권리화되고, 해외에서도 편리하게 특허를 획득할 수 있도록 심사 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