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으로 홈페이지 접속하자 악성앱 다운로드…신종 감염 수법 주의

그동안 스미싱 문자메시지(SMS)를 통해 유포되던 악성 애플리케이션(앱)이 일반 홈페이지에서도 발견돼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641)은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로 홈페이지에 접속할 때 악성 앱 다운로드를 유도하는 신종 악성 앱 유포 방법이 등장했다고 7일 밝혔다.

스마트폰으로 홈페이지 접속하자 악성앱 다운로드…신종 감염 수법 주의

이번에 발견된 사례는 홈페이지 해킹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안드로이드 운용체계(OS)를 사용하는 모바일 기기가 대상이다.

안드로이드 기기에서 해킹을 당한 홈페이지에 접속할 경우 `스마트폰 필수 보안업데이트. 플레이 스토어 다운받기`라는 문구로 악성앱 다운로드를 유도한다.

이를 설치하면 모바일 기기에 있는 주소록, 유심카드 시리얼 번호, 문자메시지 등이 탈취 당한다. 또 추가적으로 가짜 은행앱을 내려 받도록 돼 전자금융사기에 노출될 수 있다.

KISA는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국내 게시된 악성앱을 삭제하고 인터넷서비스 사업자와 공조해 명령제어 서버를 차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모바일 악성앱은 주로 SMS를 통해 설치를 유도했다. 지난해 KISA에 신고된 모바일 악성앱은 총 2351건으로 98% 이상이 SMS 유포 방식이었다. 홈페이지를 통한 새로운 해킹 방식이 등장함에 따라 이제 모바일 기기로 웹사이트에 접속했을 때 프로그램 설치를 요구하면 일단 악성앱을 의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윤건일기자 ben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