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시만텍, 국내 중기 기술유출 혐의로 법정선다

세계 최대 정보보안 업체인 시만텍이 국내 중소기업의 기술을 도용한 혐의로 기소돼 한국 법정에 서게 됐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영업비밀침해와 업무상배임 혐의 등으로 최근 미국 시만텍 본사와 이 회사 소속 직원 염 모씨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염 모씨 등 5명은 원격 PC 점검 업체인 오투씨앤아이에 근무하다가 2011년 시만텍으로 이직하면서 전직 회사의 영업비밀 자료를 부정 유출 및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만텍은 이들과 영업비밀 유출을 계획하고 확보한 내용을 자사 서비스에 접목해 2012년 5월부터 한국과 일본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시만텍 본사 관계자 2명도 수사 대상에 올랐으나 해외 거주하고 있어 이들에 대해서는 기소중지된 상태다.

문제가 된 기술은 원격지에서 고객의 PC에 연결해 장애를 해결해주는 것으로, 오투씨앤아이가 76억원을 들여 지난 2004년 4월 상용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투씨앤아이는 2007년 일본 시장 진출을 위해 시만텍과 협력했는데, 원격 점검 기술을 높게 평가한 시만텍이 자사의 핵심 인력들을 영입해 기술을 도용했다는 게 사건의 골자다.

시만텍은 검찰의 기소 사실을 확인하면서도 영업비밀 침해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미국 시만텍은 한국법인을 통해 “해당 회사의 영업 비밀을 탈취하거나 도용한 사실이 없다”며 “(검찰의) 이번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검찰의 기소 결정이 최초 수사 대상이었던 정보 또는 파일의 극히 일부분에 대해서만 이뤄졌으며 최종 결론이 날 때까지 관계 당국에 협조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윤건일기자 ben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