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는 환경부가 내년부터 시행하려는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 폐지를 촉구했다. 산업계가 우려했던 화평법, 화관법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보완해 기업에 큰 부담은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서울 상의회관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경쟁기업이 있는 독일·일본·미국 등에서 채택하지 않은 제도를 도입해서는 안 된다”며 “굳이 도입한다면 다른 나라가 유사한 제도를 시행할 때까지 연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는 이산화탄소 저배출 차량 구매 고객에 보조금을 주고, 고배출 차량 구매 고객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환경부가 내년부터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 부회장은 “BMW 등 수입차는 보조금을 받고, 현대·기아차와 쌍용차 등 국산차는 과태료를 내야 하기 때문에 수입차에 차별적인 지원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 제도가 실행되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팔리는 BMW 차량은 연비가 좋아 1000만원 안팎의 보조금을 받지만, 에쿠스나 그랜저는 1000만원 정도 소비자 가격이 올라가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설명이다. 이 부회장은 세계 자동차 업계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저탄소차 협력금을 지급하는 정책보다는 친환경에너지를 사용하는 차량에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가 적합하다고 제안했다. 환경과 관련해서는 “화평법, 화관법이 국회에서 통과 되면서 기업들에 많은 부담이 있었지만 시행령, 시행규칙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환경부와 산업계가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기업부담을 완화하는 수준으로 좁혀 있어 아주 큰 부담은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국회에서 제정 움직임이 있는 자원순환촉진법, 환경오염구제법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2∼3년 전부터 경제민주화 과정에서 노동·환경 분야 규제가 심해졌다며 규제 총량제, 규제 일몰제, 의원입법 심사제 도입도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박근혜 대통령 인도 방문을 수행한 경제사절단 성과로는 관세 자율화율을 기존 75%에서 90%로 높이기로 한 점과 이중과세방지협정에 따른 소득세·배당 세금을 낮추기로 합의했다는 점 등을 꼽았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