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카드깡·휴대폰깡` 105개사 적발

금융감독원은 작년 12월 2일부터 올해 1월 10일까지 인터넷과 생활정보지 등 광고 게재 실태를 점검한 결과 `신용카드깡` 혐의업자 27곳과 휴대전화 소액결제 대출 혐의업자 78곳을 적발해 수사기관과 지자체 등에 통보했다고 27일 밝혔다.

신용까드깡 혐의업자는 `카드한도를 현금으로` 등의 문구를 사용해 자금이 필요한 사람을 유인하고 물품 구매 후 다시 할인하는 방식으로 현금을 융통해 주면서 카드결제 금액의 10∼20%를 할인료로 떼는 수법을 사용했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신용카드 불법할인을 통한 자금융통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기면 3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휴대전화 소액결제 대출 혐의로 적발된 곳은 `핸드폰 현금화` 등의 광고문구를 사용하며 휴대전화 소액결제 기능으로 사이버머니(인터넷 등 가상공간에서 쓸 수 있는 돈) 등을 구매하고 이를 다시 매각해 현금을 융통한 혐의로 적발됐다. 이들 업체는 결제금액의 10∼40%를 수수료로 수취했다. 휴대전화 소액결제 대출업자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용카드깡이나 휴대전화 소액결제 대출은 불법 고금리 대출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며 “불법사금융을 권유하는 업체를 알게 된 경우 금감원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국번 없이 1332)나 경찰서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