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전력을 생산하지 않은 발전소에 설비투자 보상금 지급이 줄어들 전망이다.
2일 전력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발전소 설비투자 보상금 지급안 개편 작업의 일환으로 성과연동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성과연동제가 도입되면 발전소의 실제 전력생산 기여도에 따라 설비보상금 지급도 달라진다.
설비투자 보상금은 초기 투자비가 많이 투입되는 발전사업 특성을 반영해 사업자의 총괄원가를 보상하고자 지급하는 비용이다. 전력업계에서는 용량정산금이라는 용어로 불린다. 발전소 판매 전력을 정산하는 전력가격은 이 용량요금과 연료변동비, 기타비용이 합쳐져 구성된다.
성과연동제 도입은 발전소가 실제 국가 전력생산 기여도는 낮으면서도 보상금을 챙기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현재 설비 보상금은 전력시장에 입찰한 모든 발전소에 일괄 지급되고 있어 입찰만 하고 실제로 가동하지 않은 발전소도 관련 비용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대산발전소 등 일부 발전소는 가동하고 받는 보상금보다 발전하지 않고 받는 보상금이 더 많은 부작용도 발생한다.
9·15 순환정전 당시에는 설비 보상금을 편법 수령한 사례도 있었다. 일부 사업자가 실제로는 발전소를 정비하면서도 가동 가능한 설비인 것으로 허위보고 후 보상금을 수령해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받기도 했다.
최근 여유로운 전력수급 상황도 성과연동제 도입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해 여름에도 하나의 발전설비를 더 확보하는 것이 중요했던 만큼 전력당국 차원에서 설비 보상금 차등지급을 도입하는 데 부담이 있었다. 반면에 올 겨울부터는 수급상황이 안정권에 들고 발전설비 확보 시급성이 떨어지면서 관련 제도 도입이 힘을 받고 있다.
그 대신 전체 설비 보상금 수준은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 설비 보상금 기준이 10년 전 것으로 원자재비와 공사비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력당국은 현재 물가를 감안해 설비 보상금 수준은 현실화하되 실제 전력생산 기여도에 따른 지급으로 비용지출의 효율성을 갖춘다는 계획이다.
전력업계 관계자는 “전력예비력 확보 차원에서 대기 중인 발전소에 설비보상금을 주는 것은 필요하지만 같은 사례가 반복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전력수급 기여도가 낮은 발전소는 지급비용을 줄여 형평성을 갖추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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