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 임직원, 방송 편성 미끼로 뇌물 받았다 구속

전·현직 롯데홈쇼핑 임직원이 방송 편성 등을 미끼로 협력업체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서영민)는 2008∼2012년 방송 출연 횟수와 시간 등 편성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협력사 다섯 곳에서 9억원을 받은 혐의로 이모 롯데홈쇼핑 전 생활부문장을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전직 구매담당자(MD) 정모씨도 2007∼2010년 사이 납품업체로부터 현금과 고급 승용차 등 2억7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홈쇼핑 기업이 홍보나 마케팅 기회가 아쉬운 중소기업에 이른바 ‘갑질’을 하는 행태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2년 홈쇼핑 업체 임직원이 납품 비리로 구속된 데 이어 1년여 만에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다.

검찰은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과대 지급하고 차액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인테리어 업체에서 수억원의 뇌물을 받은 김모 고객지원부문장과 이모 방송본부장도 구속했다. 두 사람은 각각 6억5000만원과 4억9000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구속된 임직원의 비리 액수는 총 20억원에 이른다. 검찰은 횡령 및 리베이트 금액이 거액이라는 점에서 회사나 그룹 고위층으로 자금이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이다.

한세희기자 hah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