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올해 정부 세제개편에 반영돼야 할 중소기업 세재개선 과제 54건을 선정하고 정부에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중앙회는 △중소기업 투자촉진 및 고용지원을 위한 세제 확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확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일몰연장 △협동조합 법인세 과세특례 유지 등에 대해 정부의 긍정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내수부진으로 기업 체감 경기가 회복되지 않고 있어 투자촉진 활성화 및 경영 여건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조세지원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임시투자세액공제의 대체 제도로 도입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여전히 대기업 위주로 활용되고 있어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개선 방안으로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공제율을 10%로 상향, 투자촉진 효과를 높이고 고용창출중소기업을 위한 별도의 세액공제 신설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가업승계 증여과세특례‘에 대해서는 한도를 500억원까지 확대(현재 30억원)하고, 법인기업뿐 아니라 개인기업까지 대상으로 포함하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경영자 생전의 사전증여 활성화를 위해 도입했으나 낮은 한도와 대상기업 제한으로 현장 활용이 저조했다는 지적이다.
올해 일몰예정인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는 중소기업이 꼽은 ‘가장 도움이 되는 조세지원제도’인 만큼 유지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아울러 ‘中企기본법과 조특법상 중소기업 범위 일치’, ‘문화접대비 손금산입특례 항구화’, ‘중소기업 해외주재원 인건비 세액공제 신설’, ‘지식재산권 소득 저율과세’ 등 다양한 건의를 제출했다.
최복희 중기중앙회 정책총괄실장은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정부의 비과세·감면 정비 방침은 이해하지만 중소기업을 위한 조세지원이 축소돼서는 안 된다”며 “중소기업이 공정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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