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 지나도 고객이 찾아가지 않은 예·적금 10조원 넘어

만기가 지났지만 고객이 찾지 않은 정기 예금과 적금이 1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기가 지난 경우 극히 낮은 이자만 적용되는 만큼 이를 찾아 재투자에 나서는 것이 필요하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국내 17개 은행의 정기 예·적금 중 만기가 지났는데도 고객이 찾아가지 않은 예·적금 규모는 134만건(10조1923억원)으로 전체 1.7%에 달했다. 이 가운데 6개월이 지나서도 찾아가지 않은 예·적금 건수는 전체 53.2%, 1년 초과 예·적금 건수는 37.0%로 나타났다.

만기 후에는 정기 예·적금에 대해 기간별로 요구불예금 수준인 연 0.1~1.0% 안팎의 이자만 지급됐다. 1년 초과 등 장기간 찾아가지 않으면 0.1%가량의 낮은 금리가 적용됐고, 일부 은행은 만기가 1개월만 지나도 0.1%의 이자율을 적용했다.

금감원은 은행이 낮은 이자율을 적용해 소비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다며 만기 후 이자율에 대한 설명과 만기 후 자동 재예치, 지정계좌 자동이체 서비스 등을 확대해 시행하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고객에게 만기가 지난 예금을 찾아가도록 주기적으로 통지하는 등 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는 한편,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만기 후 이자율을 비교 공시해 소비자의 선택 기회도 확대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향후 보험이나 저축은행 등 다른 권역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실태를 점검하고 지도할 계획이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