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까지 온실가스 배출권 16억4000만톤

배출권 거래제가 시행되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거래제 적용대상 기업에 배정된 총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이 16억4000만톤으로 정해졌다. 이를 기준으로 각 기업체 선정은 7월, 기업별 할당량 배정은 10월에 이뤄질 예정이다.

환경부는 배출권거래제 1차 계획 기간인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총배출권 수량 또는 배출 허용총량을 16억4313만8271톤으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첫해인 2015년에는 약 5억5800만톤, 2016년에는 약 5억4700만톤, 2017년에는 5억3600만톤으로 해가 지날수록 배출 허용량이 줄어들도록 설계했다.

배출 허용량은 적용대상 기업이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양으로 사실상 배출권을 의미한다. 배출권거래제 적용기업은 앞으로 3년간 총 16억4000만톤의 배출권을 할당 받고 이보다 더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면 다른 곳에서 배출권을 사들여야 한다. 거래제 대상업체는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이 기업 기준 12만5000톤, 사업장 기준 2만5000톤 이상인 곳이다.

환경부는 전체 배출 허용량을 설정하면서 가장 많은 배출권을 할당 받는 곳은 업종별 할당량도 정했다. 1차 계획기간 동안 가장 많은 배출권을 할당 받는 곳은 발전·에너지 분야로 3년간 총 7억438만톤이 배정됐다. 전체 배출 허용량의 절반에 가까운 양이다. 철강과 석유화학이 각각 3억톤, 1억3700만톤을 할당받아 그 뒤를 이었다.

9761만톤의 배출권 예비분도 따로 두었다. 예상하지 못한 신설이나 증설에 대한 추가할당과 배출권시장 안정화 조치 등을 위해 배출권 총량의 일정 부분을 남겨 두어 비상상황에 대비하기 위함이다. 또 배출권거래제 시행 이전 온실가스 감축실적과 배출권거래제 적용대상 중소기업에 투자한 감축실적도 거래시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이번 할당계획을 공청회를 거친 후 할당위원회와 녹색성장위원회에 상정하고 국무회의를 거쳐 6월 말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할당 계획이 확정되면 7월 말까지 대상기업을 지정하고 8월 말까지 할당신청 접수, 10월 말까지 개별 기업체별 배출권 할당량을 정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2020년 국가 감축목표를 고려해 총량을 설정,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실효성을 높였다”며 “감축목표가 달성되는 범위 내에서 감축 부담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해 새로운 제도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배출권 총수량 및 업종별 할당량 (단위:KAU(Korean Allowance Unit)) /자료: 환경부>


배출권 총수량 및 업종별 할당량 (단위:KAU(Korean Allowance Unit)) /자료: 환경부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