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노믹스]`특허법 개정안 무엇이 바뀌나?`④공유특허제도 개선

현행 특허법이 공유특허 활용촉진과 실시사업 보호를 위해 개선된다.

■ 공유특허제도 개정이 필요한 이유는?

대학과 기업 등이 공동 소유한 특허 활용 요건 완화한 제도

특허 활용 촉진 미동의-대학 등 실시능력이 없는 특허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기업)의 동의가 없으면 공유특허를 이용(지분양도 등)한 이익창출 기회 차단

기업의 실시사업 보호 위해 마련한 제도

-민법상 분할금지가 가능하나 1회 계약으로 최대 5년까지만 가능(제268조)

-이에 공유자 의사와 무관하게 경매에 의한 특허권의 지분 상실 시 자신의 실시사업까지 중단해야 하는 문제점 발생

공유자 의사와 무관하게 경매에 의한 특허권의 지분 상실 시 자신의 실시사업까지 중단해야 하는 문제점 발생
공유자 의사와 무관하게 경매에 의한 특허권의 지분 상실 시 자신의 실시사업까지 중단해야 하는 문제점 발생

■ 어떻게 개정됐나?

(1) 지분 활용

지분 전체 양도와 질권설정 시 공유자 동의 필요 규정을 삭제해 대학 등의 공유특허에 대한 기술활용 촉진

공유특허의기술활용 방법 중 지분 일부 양도와 통상 실시권 허락은 타 공유자 이익을 해칠 우려가 커 현행처럼 동의 필요 규정 존치

(2) 분할 청구

기업체 등의 실시사업 보호를 위해 민법과 달리 1회 계약으로 5년 이상도 분할(경매) 금지 가능토록 특칙 규정 신설

공유특허제도개선
공유특허제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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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영기자 myj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