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70세까지 정년 연장에 연구 지원까지 보장하는 ‘석학교수제’ 시행

부산대, 70세까지 정년 연장에 연구 지원까지 보장하는 ‘석학교수제’ 시행

부산대가 우수 교수와 연구자 정년을 70세까지 연장하는 ‘석학교수제’를 도입한다.

부산대학교(총장직무대리 안홍배)는 기존 ‘석학교수 운영 규정’ 바꿔 우수 교원의 강의 부담을 줄이고 만 65세인 정년을 만 70세까지로 5년 연장하는 내용의 새로운 ‘석학교수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지난해 5월 제정한 ‘석학교수 운영 규정’에는 석학교수 선정 기준으로 ‘노벨상 수상 경력’ 등 비현실적인 부분이 많았다.

부산대는 이러한 규정을 대폭 완화해 재직 중 전임교원은 물론 외국인 등 외부 연구진까지 학술적 부산대의 위상이나 대외 지명도를 높일 수 있는 사람은 누구나 석학교수로 임용할 수 있게 했다.

개정한 석학교수 선정 기준은 △해당 전공분야에서 연구력이 국내 상위 5% 이내 △해당 전공 분야에서 국내외 최고권위의 학술상 수상자 △교육자상 수상자로서 해당 전공분야에서 연구력이 국내 상위 10% 이내 △현재 대형 국책과제 연구책임자로서 만 65세 이후에도 최소 2년 이상 과제 수행 예상자로 해당전공분야 연구력이 국내 상위 10% 이내로 판단되는 경우 등이다.

이에 따라 정년 이전에 부산대 석학교수로 선정되면 만 70세까지 석학교수 신분이 보장된다. 또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기당 강의시수 3시간 감면 혜택을 받는다.

퇴직 후 임용된 석학교수는 연구실과 실험실을 제공하고 학과에서 요청할 경우 학기당 3학점 이상의 대학(원) 강의 및 석·박사 논문지도를 할 수 있다. 강의시수에 따른 강의료와 연 2400만원 내외의 활동비를 별도로 받는다.

부산대는 내년부터 연 4명 내외를 뽑아 오는 2020년까지 40명까지 석학교수를 늘려갈 계획이다.

이 같은 내용의 부산대 ‘석학교수’ 제도는 일부 수도권 사립대학이나 과학기술특성화대학이 도입해 실시하고 있지만 국립대로는 드문 사례다.

김충락 부산대 교무처장은 “우수교원을 업적에 걸맞게 대우하고 재정을 지원하며 연구력과 실력을 인정받은 노령의 우수교원까지 지속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대학 전체 연구 및 교육 능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가겠다는 취지”라 설명했다.

한편, 부산대는 12월 1일부터 2016학년도 1학기에 임용할 첫 석학교수 선정을 위한 공고와 신청 접수에 들어간다.

부산=임동식기자 dsl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