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대가 우수 교수와 연구자 정년을 70세까지 연장하는 ‘석학교수제’를 도입한다.
부산대학교(총장직무대리 안홍배)는 기존 ‘석학교수 운영 규정’ 바꿔 우수 교원의 강의 부담을 줄이고 만 65세인 정년을 만 70세까지로 5년 연장하는 내용의 새로운 ‘석학교수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지난해 5월 제정한 ‘석학교수 운영 규정’에는 석학교수 선정 기준으로 ‘노벨상 수상 경력’ 등 비현실적인 부분이 많았다.
부산대는 이러한 규정을 대폭 완화해 재직 중 전임교원은 물론 외국인 등 외부 연구진까지 학술적 부산대의 위상이나 대외 지명도를 높일 수 있는 사람은 누구나 석학교수로 임용할 수 있게 했다.
개정한 석학교수 선정 기준은 △해당 전공분야에서 연구력이 국내 상위 5% 이내 △해당 전공 분야에서 국내외 최고권위의 학술상 수상자 △교육자상 수상자로서 해당 전공분야에서 연구력이 국내 상위 10% 이내 △현재 대형 국책과제 연구책임자로서 만 65세 이후에도 최소 2년 이상 과제 수행 예상자로 해당전공분야 연구력이 국내 상위 10% 이내로 판단되는 경우 등이다.
이에 따라 정년 이전에 부산대 석학교수로 선정되면 만 70세까지 석학교수 신분이 보장된다. 또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기당 강의시수 3시간 감면 혜택을 받는다.
퇴직 후 임용된 석학교수는 연구실과 실험실을 제공하고 학과에서 요청할 경우 학기당 3학점 이상의 대학(원) 강의 및 석·박사 논문지도를 할 수 있다. 강의시수에 따른 강의료와 연 2400만원 내외의 활동비를 별도로 받는다.
부산대는 내년부터 연 4명 내외를 뽑아 오는 2020년까지 40명까지 석학교수를 늘려갈 계획이다.
이 같은 내용의 부산대 ‘석학교수’ 제도는 일부 수도권 사립대학이나 과학기술특성화대학이 도입해 실시하고 있지만 국립대로는 드문 사례다.
김충락 부산대 교무처장은 “우수교원을 업적에 걸맞게 대우하고 재정을 지원하며 연구력과 실력을 인정받은 노령의 우수교원까지 지속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대학 전체 연구 및 교육 능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가겠다는 취지”라 설명했다.
한편, 부산대는 12월 1일부터 2016학년도 1학기에 임용할 첫 석학교수 선정을 위한 공고와 신청 접수에 들어간다.
부산=임동식기자 dsl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