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리사회와 대한특허변호사회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변리사회는 24일 특허변호사회에 “거저 얻은 변리사 자격을 반납할 것”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IP노믹스]변리사회 "특허변호사회는 거저얻은 변리사 자격 반납해야"](https://img.etnews.com/photonews/1603/785923_20160324181252_857_0001.jpg)
지난 22일 대한특허변호사회가 공개적으로 변리사회에 사과를 요구한데 따른 반박이다. 당시 특허변호사회는 성명에서 “변호사가 여러 분야에서 특화된 전문지식을 갖추고 활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리사회가 특허변호사회를 위장단체로 비난한 것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변리사회는 이에 대해 변호사는 특허전문가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특허분야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간과하고 금융·기업·의료·조세 등 타 분야와 동일 선상에서 비교하는 것 자체가 변호사들의 이해부족을 드러낸다는 것이다.
지식재산권이 발달한 미국에서 변리사(Patent Attorney)만이 독자적인 명칭을 갖고 전문영역으로 인정받는 이유는 특허 업무에서 요구되는 전문성이 다른 분야와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라는 것이 변리사회의 설명이다. 변리사회는 “특허업무는 기존 권리 확인 외에 존재하지 않던 권리를 새롭게 창출하는 창조적 업무”라며 “단순히 1~2년 연수를 받는다고 습득할 수 있는 전문성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변호사가 특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들이 양질의 특허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변리사 자격을 반납하고 일반 법률사무에 매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변리사회는 이어 “민법과 민사소송법이 포함된 변리사 시험에 합격한 변리사는 이미 특허침해소송대리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이 있다”며 “특허기술과 권리범위를 잘 이해하는 변리사가 특허 분쟁의 최전선에 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리사회는 지난 2월 변리사회 회장선거에 변협이 선거 참여를 독려했던 점도 문제삼았다. 변리사회 내부에 변협의 지원을 얻고자 하는 세력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을 초래하는 비도덕적 행위라는 게 변리사회의 주장이다. 변리사회는 또 “변협이 변리사 실무수습을 유명무실화해 변리사의 명성과 정체성을 훼손하려 한다”며 변협과 특허변호사회에 사과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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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명진 IP노믹스 기자 mj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