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축구 황제 펠레(75)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29일(현지시각) 시카고트리뷴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펠레는 이달 초 대리인을 통해 미국 시카고 연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10월 뉴욕타임즈에 초고화질 TV 광고를 게재하면서 자신의 이미지를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내용이다.
펠레 측은 “삼성은 펠레를 의미하는 이미지를 사용할 권리를 얻지 않았다”며 상표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3000만달러(약 350억원)를 요구했다.
삼성이 본인 이미지 사용 협상이 결렬된 후 펠레와 닮은 사람을 TV 광고에 등장시켜 초상권을 훼손했다는 게 펠레 측 주장이다.
펠레 측은 “광고에서 펠레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흑인 중년 남성 모델 얼굴이 펠레와 매우 닮았다”며 “작은 TV 화면에 나오는 경기장면을 보면 축구 선수가 펠레 주특기인 바이시클 킥이나 가위차기 동작을 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혼란을 겪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소송은 시카고 로펌 `쉬프 하딘(Schiff Hardin)` 소속 프레드 스펄링 변호사가 맡는다. 쉬프 하딘은 미 프로농구(NBA) 전설인 마이클 조던 소송을 대리했다. 2009년 당시 조던은 이 곳을 대리인으로 내세워 대형 슈퍼마켓 체인 2곳을 상대로 상표권 침해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시카고 연방법원에서 6년에 걸친 법정 공방 끝에 지난해 11월 배상 합의를 이끌어냈다.
스펄링 변호사는 “펠레 정체성을 무단으로 사용한 삼성으로부터 정당한 보상을 받는 것과 동시에 또다른 불법 도용을 방지하려는 게 소송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펠레 평균 광고 출연비는 브라질 월드컵이 개최된 2014년에 2500만달러(약 290억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펠레 바이시클 킥 이미지로 1만9000달러(약 2200만원)짜리 시계를 선보인 회사도 있었다.
일부 외신은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하계 올림픽이 열리고 펠레 일대기가 영화로 개봉하는 올해 펠레 가치는 더 높게 책정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한편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1999년 펠레를 `20세기 최고의 스포츠 스타`로 선정했다. 펠레가 축구계에서 은퇴한 지 40년이 지났지만 최다득점 기록은 아직도 깨지지 않았다.
유창선기자 yud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