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크샵(대표 김기록)은 업계 처음으로 전자상거래 수출신고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8일 밝혔다.

해외에 진출한 온라인 쇼핑몰과 입점업체 해외판매내역을 수출신고 항목으로 자동 변환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서비스다.
그동안 해외판매 온라인 쇼핑몰 대부분은 수출 신고시 판매내역을 일일이 직접 입력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신고 대행을 이용하면 수수료를 부담해야 했다.
메이크샵은 지난 4월 산업통상자원부와 `전자상거래 수출신고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전자무역기반사업자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과 자동화 시스템 구축을 추진했다.
메이크샵 해외쇼핑몰 구축 서비스 메이크글로비를 이용하는 쇼핑몰에서 제품을 판매하면 HS코드(상품분류기호), 상품명, 상품가격, 해외배송비, 배송국가 등 각종 정보를 자동으로 수출신고 한다.
메이크샵 관계자는 “별도 비용부담 없이 편리하게 수출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 해외직판 시장을 진출한 고객을 위해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희석 유통 전문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