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크샵, 전자상거래 수출신고 자동화 시스템 구축

메이크샵(대표 김기록)은 업계 처음으로 전자상거래 수출신고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8일 밝혔다.

메이크샵, 전자상거래 수출신고 자동화 시스템 구축

해외에 진출한 온라인 쇼핑몰과 입점업체 해외판매내역을 수출신고 항목으로 자동 변환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서비스다.

그동안 해외판매 온라인 쇼핑몰 대부분은 수출 신고시 판매내역을 일일이 직접 입력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신고 대행을 이용하면 수수료를 부담해야 했다.

메이크샵은 지난 4월 산업통상자원부와 `전자상거래 수출신고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전자무역기반사업자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과 자동화 시스템 구축을 추진했다.

메이크샵 해외쇼핑몰 구축 서비스 메이크글로비를 이용하는 쇼핑몰에서 제품을 판매하면 HS코드(상품분류기호), 상품명, 상품가격, 해외배송비, 배송국가 등 각종 정보를 자동으로 수출신고 한다.

메이크샵 관계자는 “별도 비용부담 없이 편리하게 수출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 해외직판 시장을 진출한 고객을 위해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희석 유통 전문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