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벤처·창업 `새싹기업` 공공조달시장 진출 지원 확대

조달청, 벤처·창업 `새싹기업` 공공조달시장 진출 지원 확대

기술력을 갖춘 벤처·창업기업에 대한 공공조달시장 판로 지원이 확대된다.

조달청은 그동안의 벤처·창업 지원 방안을 종합 정비한 `조달청 새싹기업 지정·관리 규정(조달청 고시)`을 제정하고 공공조달시장 진출 지원을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우선 보다 많은 창업기업이 조달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새싹기업으로 지정될 수 있는 창업 기업 범위를 창업 후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했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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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싹기업 지정 기간은 지정일로부터 3년이며, 1회에 한해 2년간 연장이 가능하다. 지정기간 연장을 원하는 기업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신청해야 한다.

새싹 기업에 지정되면 나라장터 엑스포 `새싹기업관` 및 해외 바이어·공공기관 구매 상담회 참가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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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면 구매총괄과장은 “다음달 구축 예정인 `벤처나라`에 새싹 기업을 제품 등록 기업으로 자동 지정하는 등 상표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벤처·창업기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새싹기업은 벤처 및 창업기업의 조달시장 진입 촉진 및 공공구매 판로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조달청에서 선정하는 기업으로, 현재까지 82곳이 지정돼 다양한 지원을 받고 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