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일반인이 개인 간(P2P)대출업체에 투자할 때 업체당 투자한도가 1000만원으로 제한된다. 정부는 투자자들이 과도한 금액을 투자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손실 예방차원이라는 입장이지만, 업계는 시장성장을 막는 과도한 규제라는 입장이다.
2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P2P대출은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과 이들에게 돈을 빌려줄 사람을 직접 연결해주는 플랫폼이다. P2P대출은 은행에서 거절당하고 저축은행, 대부업 고금리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중·저신용자가 대상이다.
지난 1년간 P2P금융시장은 빠르게 성장했지만, 정부가 나서서 금융업으로 인정하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가이드라인 쟁점사항은 투자한도 설정이다. 금융당국은 P2P대출에 투자하는 투자자 투자전문성과 위험감수 능력에 따라 투자 한도를 차등 적용했다.
일반 개인투자자는 연간 1개 P2P 업체당 1000만원까지만 투자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제한이 없었다. 또 앞으로 차입자 1명에 500만원까지만 투자할 수 있게 했다.
다만 이자·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넘거나 사업·근로소득이 1억원을 넘는 개인투자자는 동일차입자에 연간 2000만원까지, 1개 P2P 업체에는 40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 법인투자자와 전문투자자는 별도 투자 한도를 두지 않기로 했다.
시장에서는 “업계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과도한 규제”라며 당황스럽다는 반응이다.
이승행 한국P2P금융협회장은 “금융위 P2P 태스크포스(TF) 초안에서는 투자한도가 1억원이었는데 10분의 1로 축소돼서 당황스럽다”며 “협회 등록 P2P업체 40%이상 1인 투자금액이 1000만원이 넘는데 성장을 막는 과도한 규제”라고 반발했다.
이어 “업계 대표 몇 명과 함께 금융위를 방문해 이번 가이드라인에 대한 업계 입장을 다시 전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 금융위는 P2P 업체가 투자금을 유용할 수 없도록 고객자산을 별도로 분리하도록 했다. 고객 투자금은 은행이나 저축은행 등에 예치·신탁해야 한다.
P2P 업체가 투자금을 인출해 유용하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P2P 업체가 파산 등으로 영업을 지속할 수 없으면 투자금을 투자자에게 우선 지급하도록 했다.
투자자 정보 공시도 강화된다. 차입자 신용도와 자산·부채 현황, 소득·직장 정보, 연체기록, 대출목적, 상환계획 등을 제공해야 한다. 차입자에게는 P2P대출 이용 시 부담해야 할 전체금액(대출이자·수수료 등) 내용을 알려야 한다.
이외에 P2P업체와 연계 금융회사는 P2P대출에 투자자 또는 차입자로 참여하면 안 된다. 예를 들어, 본인 건물의 건축자금을 모집하기 위해 직접 P2P업체를 설립하는 업체 등을 막기 위한 조치다.
또 유사수신 행위에 저촉되지 않도록 `원금보호`와 `확정수익` 등 투자자를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도 사용하면 안 된다.
금융위는 가이드라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P2P 업체와 연계된 금융회사(대부업체, 은행·저축은행 등)를 금융감독원 검사·감독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가이드라인 제정방안은 행정지도 예고 등 절차를 거쳐 조속히 시행할 예정이다. 기존 P2P 업체는 사업정비를 위한 유예기간(3개월)을 부여하기로 했다.
김지혜 금융산업/금융IT 기자 jihy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