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공공기관과 기업의 주민번호, 여권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관리실태를 일제 점검한다.
행정자치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4일부터 5만명 이상 고유식별번호를 처리하는 공공기관과 기업 대상으로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여부를 조사한다.
점검대상 공공기관과 기업은 고유식별번호 처리현황과 법령상 처리 근거 등을 확인하고, 안전성 확보조치 준수 여부를 자체 점검해야 한다. 점검결과를 오는 6월까지 개인정보보호포털에 등록해야 한다.
정부는 점검대상 중 △100만건 이상 대규모 고유식별번호를 처리하는 곳 △올해 6월까지 자체점검 결과를 개인정보보호 포털에 등록하지 않은 곳 △등록했더라도 미비한 부분에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곳을 선별해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점검항목은 주민번호,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 등 고유식별번호 처리여부와 처리시 동의·법 근거 여부, 암호화 안전조치 이행여부 등이다.
정부는 현장점검 결과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을 위반한 공공기관과 기업에 3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린다.
장영환 행자부 개인정보보호정책관은 “주민번호 등 고유식별번호는 악용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개인정보처리자가 반드시 안전성 확보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호준 SW/콘텐츠 전문기자 newleve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