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장고·전기밥솥, 에너지소비효율등급 기준 높아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냉장고, 전기밥솥 등에 대한 에너지소비효율등급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을 5월 1일 개정 고시했다. 컨버터 내장형 발광다이오드(LED)램프를 효율관리기자재로 추가 지정했다.

1998년 1월 19일 23면
1998년 1월 19일 23면

개정 고시는 작년 하반기부터 각 품목별 업체, 전문가 등이 참여해 진행한 3~5차례 간담회와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확정됐다. 효율관리기자재는 일반적으로 널리 보급돼 상당량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기자재다. 현재 27개 품목에 표시 제도가 적용된다.

상향 조정 대상은 냉장고·전기밥솥·공기청정기·냉온수기 등 4개 품목이다. 이들 품목 기준은 1·2등급 비중이 과도해짐에 따라 적정수준의 변별력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기술개발을 유도하기 상향됐다. 지난해 말 기준 냉장고 59%, 전기밥솥 57%, 공기청정기 58%, 냉온수기 44%가 1·2등급 기준으로 분류됐다.

산업부는 이번 조정으로 전기냉장고와 전기밥솥의 1등급 기준을 현행 대비 각각 20%, 15% 상향 조정했다. 공기청정기는 2등급 기준을 현행 대비 30% 상향 조정하고, 한국산업규격(KS) 개정에 따라 에너지소비효율 측정방법을 한국산업규격(KS)과 일원화했다. 전기냉온수기는 1등급 기준을 현행 대비 20% 상향하고, 위생 및 편의성 등으로 보급이 확대되고 있는 빙축열 방식을 적용범위에 추가했다.

산업부는 금번 고시 개정을 통해 에너지효율 기준이 강화되면 제품 효율 향상으로 연간 118GWh의 전력사용량 절감(약 189억원)과 5만톤의 온실가스(CO2) 저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조정형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