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이어 베트남도 가상화폐 불법 규정...사용하면 형사처분 경고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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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이어 베트남도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강력한 형사처벌까지 하겠다고 경고했다.

30일 현지 일간 뚜오이쩨 등에 따르면 베트남중앙은행(SBV)은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통화 발행과 공급, 사용은 불법이라며 이를 어기면 1억5000만∼2억동(약 744만∼992만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고 밝혔다.

SBV는 관련 규정에 명시된 현금과 신용카드 등이 합법적인 결제 수단이며 디지털 통화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내년부터 가상화폐 사용에 대해 형법을 적용해 형사처분하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SBV는 “비트코인 거래는 익명으로 이뤄져 돈세탁이나 마약 밀매, 탈세 등의 불법 행위에 이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지 기술대학인 FPT대학이 최근 외국인 학생들에 한해 비트코인으로 학비를 내는 것을 허용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SBV가 이를 사실상 금지하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이와 관련 레 쯔엉 뚱 FPT대학 총장은 “나이지리아 등 아프리카 출신 학생들이 고국에서 수업료를 송금할 때 어려움이 있다”며 “비트코인이 많은 외국인 학생을 위한 실행 가능한 해법”이라고 말했다.

길재식 금융산업 전문기자 osolgi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