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장기기증 발생 의료비도 실손보험 보장받는다

앞으로 장기기증 발생 의료비도 실손보험 보장받는다

앞으로 장기기증 관련 발생한 의료비도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장한다. 실손보험 보상항목에 남성의 여성형 유방증도 포함되며, 스트레스로 최근 증가하는 비기질성 수면장애도 급여항목으로 한정해 보장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을 발표했다.

우선 장기 등을 적출하거나 이식할 때 발생하는 의료비도 장기수혜자 실손보험에서 보상하도록 표준약관에 명시했다. 그간 보상범위를 놓고 소비자 분쟁이 잦았던 장기공여 적합성 검사비, 장기기증자 관리료 등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했다.

남성의 여성형 유방증(중등도 이상) 수술 관련 시행한 지방흡입술도 실손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유방암 유방재건술의 경우 성형목적의 수술로 보지 않고 있다. 금감원은 여성형 유방증(중등도 이상) 수술 관련 지방흡입술 역시도 원상회복을 위한 통합치료 목적이라는 이유에서다.

그간 신체적 원인인 기질성 수면장애와 달리 비기질성 수면장애의 경우 증상이 주관적이라는 이유로 실손보험에서 보장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현대인의 심리적 스트레스로 꾸준히 환자가 증가하면서 이 역시도 다른 정신질환과 같이 급여 의료비만으로 한정해 보상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번 개정된 표준약관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표준약관이 제정된 2009년 10월 이후 판매된 표준화 실손보험에 가입된 기존 계약자도 적용하기로 했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