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문창용)는 14일 창원지방법원과 회생기업에 대한 효율적인 구조조정 및 개인회생·파산절차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창원지방법원은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높은 회생기업을 캠코에 추천하고, 캠코는 추천받은 회생기업에 대해 자산매입 후 임대프로그램, 채권집중화, 자금대여(DIP금융) 등 경영정상화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DIP금융은 기존 경영진이 법률상 관리인으로 선임된 회생기업에 신규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캠코는 상환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에게 개인회생·파산절차 신청 등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창원지방법원은 캠코를 경유하는 사건 등을 신속 진행, 채무자가 조기에 정상적인 경제활동 주체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문창용 캠코 사장은 ”캠코가 수행 중인 기업 및 가계 재기지원 프로그램이 전국 법원과 네트워크를 구축해 큰 시너지효과를 내고 있다“며 ”회생기업 경영정상화와 개인채무자의 신속한 재기 지원에 더욱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함지현기자 goha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