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이 2조6000억원 이상의 자영업 특화 자금을 새해 공급한다. 연체 자영업자의 채무조정과 재기자금을 동시 지원할 수 있는 패키지 프로그램도 신규 도입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영업자 금융지원 및 관리 강화방안'을 25일 발표했다. 지난 20일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자영업 성장·혁신대책'의 금융부문 후속 대책이다.
금융당국은 우선 2조원 규모 자영업 특화 대출과 6000억원 규모의 보증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기업은행은 새해 1분기 중으로 1조8000억원 규모의 초저금리 자영업 대출과 2000억원 규모 자영업자 카드매출 연계대출을 출시한다. 초저금리 대출은 가산금리 없이 기준금리만을 부과할 방침이다.
신·기보의 자영업자 보증은 △재기지원(300억원) △데스밸리 자영업자 특례지원(1200억원) △자영업자 우대보증(4500억원) 등 방식으로 지원한다. 사업 실패 후 재도전하는 자영업자 뿐 아니라 성장 정체를 겪는 자영업자도 신청할 수 있다.
자금 투입과 함께 자영업자 채무조정도 지원한다. 법인대표자에 대한 연대보증폐지에도 불구하고 과거 법인 연대보증채무에 대한 채무조정 지원 프로그램이 존재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영세자영업자의 재기를 돕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자산관리공사(캠코)가 금융회사와 정책금융기관이 보유한 연대보증채권을 매입해 채무조정에 나서는 동시에 재기자금도 지원하기로 했다. 또 개인사업자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위해 여신심사 기준도 고도화해 자영업자가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영업에 특화된 총 2조6000억원 이상 규모의 추가 자금을 공급해 자영업자의 금융접근성 제고와 금융비용 절감이 예상된다”면서 “생계형 자영업자, 법인채권 연대보증채무 등 채무조정 사각지대 해소를 통해 자영업자의 실패 후 재도전이 원활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