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성장 컨설팅]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이 필요한 이유?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황호준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황호준

개인 사업을 시작한 후 규모가 확장되었어도 개인사업자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사업자는 법인사업자보다 비교적 간단한 절차로 설립할 수 있으며 비용도 적게 드는 편입니다. 아울러 대표는 사업 운영이 자유롭고 수익을 활용하는 데 제한이 없어 법인 전환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개인사업자는 매년 여러 가지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소득요건과 세율구조에 따라 세금 납부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수익이 많은 개인사업자는 법인전환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소득구간이 높음에도 법인 전환을 하지 않는다면 7단계 누진세율과 42%의 종합소득세 소득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따라서 1년 동안의 영업이익이 2억 5천만 원 이상이라면 국민연금, 건강보험을 포함한 1억 2천만 원의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추후 상속 및 증여 진행 시에도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개인사업자는 세금 부담이 높기 때문에 자녀에게 온전한 사업을 물려줄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며 얻는 가장 큰 효과는 세금 절감입니다. 대표의 근로소득, 배당소득, 퇴직금 등으로 이익을 분산시켜 세율을 낮출 수 있으며 소득공제 비율이 높은 항목에 소득을 포함시켜 절세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또한 급여, 상여금, 퇴직금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법인세 최고세율은 25%이기 때문에 효과적인 세금 절감이 가능해집니다.
 
아울러 법인 전환 후 사업 확대의 기회가 더 많아지게 됩니다. 개인사업자보다 법인사업자의 신용도가 높기에 자금조달, 사업 제휴, 입찰 및 납품에 유리하게 됩니다. 아울러 정부는 최근 창업 생태계를 새롭게 조성하며 사행성 사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신기술을 결합할 경우, 세제 혜택을 지원하고 벤처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을 내놓아 법인사업자의 사업 확대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녀에게 적절한 지분 구조를 갖게 하여 세금을 절감하며 사전 증여를 할 수 있게 되며 기업 가치관리에서 지분 조정, 가업 승계 지원정책 등을 활용하여 가업 승계 계획을 세우고 실행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법인으로 전환하려면 일반사업양수도, 포괄양수도, 세감면포괄양수도, 현물출자, 중소기업통합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에 업종 특성과 장기적인 계획을 검토하여 적합한 방법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자본금, 지배구조, 대표 급여, 퇴직금 산정, 개인사업 시 보유한 영업권 및 특허권의 활용, 세금 변화분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계획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법인 전환에 이득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규모 법인의 경우, 여전히 성실신고 확인제도에 해당하고 기업 자금 활용에 대한 제약과 법인에 해당하는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 설립 후 5년 이내에 적정한 사유 없이 법인이나 관련 용도의 토지 및 건물 등의 자산을 매각하거나 전환하면서 주식의 50% 이상을 매각하게 되면 이월된 양도소득세가 개인 부담이 되며, 감면 혜택을 받은 취득세도 다시 납부하게 됩니다.
 
이에 단순히 세금 절감 효과를 기대하며 법인 전환을 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법인 전환의 목표와 계획을 확실하게 정한 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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