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천연물산업 육성·지원 조례안 입법 예고

충청북도, 천연물산업 육성·지원 조례안 입법 예고

충청북도가 천연물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충청북도는 6일 천연물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 천연물산업 연구개발·마케팅 지원, 위원회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충청북도 천연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도는 오는 25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친 후 도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조례안을 통해 천연물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국가정책과 국비예산 반영에 주력해 현재 전국 3위인 천연물제품 매출액을 오는 2030년까지 전국 1위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최응기 화장품천연물과장은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면역력을 키우는 천연물 신소재 등에 관한 관심과 산업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면서 “충청북도는 관련 기업을 적극 육성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충청=강우성기자 kws9240@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