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라인, 영상 원격의료 개시...코로나 선방한 한국은 '답보' 역설

일본이 모바일 메신저 라인을 통한 영상 원격의료를 시작한다. 코로나19 확산을 막는 취지다. 대규모 감염병을 계기로 원격의료 대중화에 한 걸음 다가섰다.

라인은 28일 '라인 영상통화를 활용한 온라인 진료 매뉴얼'을 공개하고 서비스를 시작했다. 영상 원격의료를 원하는 병원이나 의료기관은 라인 메신저 내 서비스 '라인헬스케어'에서 영상통화 계정을 받아 환자와 영상 통화를 할 수 있다.

환자는 간단한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의료진과 온라인 상에서 대면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처방도 이루어진다. 상담을 마치면 라인페이 결제나 입금으로 비용을 지불하면 된다. 건강상담으로 시작해 경우에 따라 진료로 전환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번 조치는 일본 후생노동성이 최근 발표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대시 전화나 정보 통신기기를 이용한 진료 등 한시·특례 취급 정보' 규정에 따른 조치다. 라인은 특례기간 중 의료기관이 영리목적으로 라인 메신저를 활용하는 것을 허용한다.

라인은 “의료기관은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는 번거로움과 추가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사용자나 환자에게 영상 통화로 커뮤니케이션을 도모하면서 진료 할 수 있다”면서 “외출에 의한 감염과 원내 감염 등 위험을 감소시켜 안전한 건강관리 환경을 구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라인은 일본에서 원격의료 사업을 확장 중이다. 일본은 2015년부터 원격의료를 허용했다. 지난해 1월 일본 의료전문 플랫폼업체 M3와 합작법인 라인헬스케어를 설립했다. 12월 원격의료 서비스 '라인헬스케어'를 시작했다. 라인을 통해 내과, 소아과, 산부인과, 정형외과, 피부과 전문의와 환자를 연결한다.

코로나19가 확산 중이던 3월부터 경제산업성과 협력해 '라인헬스케어'를 무료로 개방했다. 일본 정부와 적극 협력한 결과 원격의료 이용이 급증했다. 라인에 따르면 4월 '라인헬스케어'에서 의사 상담 요청 수는 10만건 이상을 기록했다.

라인은 새로운 건강상담 서비스 개발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라인은 “의료기관과 연계를 강화하고 전국 의사가 보다 원활하게 온라인 진료가 가능하도록 새로운 온라인 건강상담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다”면서 “신종 코로나 유행에 따른 외출 자숙 등 행동이 제한되는 가운데 의료 현장이 부딪히는 다양한 문제를 지원 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4월 현재 코로나19 확산을 진정시키는데 성공했지만 원격의료를 위한 논의는 답보상태다. 2월부터 모든 의료기관에 전화로 상담·처방을 할 수 있도록 '한시 허용'한 것이 전부다.

우리나라 의료법 제34조는 의료인과 의료인 사이 원격의료만 허용한다. 동법 제17조는 대면진료가 아닐 경우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처방전 발행을 금지한다. 동법 제33조는 의료기관 외 진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약사법 제50는 약국 외 장소에서 의약품 판매를 금지한다.

원격의료를 위한 법·제도가 여전히 미비한 상태다. 동네의원 등 1차 병원붕괴, 의약품배송, 개인정보 등 민감한 논의가 얽혀있어 반대 목소리가 높다.


일본 뿐 아니라 미국, 영국, 중국 등이 원격의료를 확산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영국 국민의료보험(NHS)은 3월 코로나19 확산을 맞아 '1차 병원 진료를 가능한대로 원격으로 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미국은 1990년대부터 원격의료를 허용해 텔라닥, 닥터온디맨드 등 거대 기업이 등장했다. 중국은 2015년 중국 환자와 미국 의료진간 원격의료를 허용했고 2016년에는 병원과 환자간 원격의료를 도입했다.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