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치료 목적 마약류 의약품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품목허가 받은 마약류 의약품을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 대상에 포함하는 등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 연장 제도'를 개선해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특허권 존속기간은 출원일부터 20년까지로, 이후 특허권이 소멸돼 누구나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다. 그러나 의약품이나 농약을 제조·판매하기 위해서는 식약처나 농촌진흥청에서 별도 품목허가·등록 절차를 거쳐야 한다. 관련 특허를 받더라도 허가·등록을 위해 대기하는 기간 동안 해당 기술을 사용할 수 없어 상대적으로 특허 실시 기간이 단축되는 단점이 있다.

등록지연에 따른 존속기간연장제도
등록지연에 따른 존속기간연장제도

특허청은 5년 한도 내 품목허가나 등록에 소요된 기간만큼 특허권 존속기간을 연장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다만 대상이 '약사법'에 따라 식약처에서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과 '농약관리법'에 따라 농촌진흥청 등록 농약·원제로 정해져 있었다.

마약성 진통제 등 의약품은 제조·판매 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약처에서 품목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지만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마약류 의약품 품목허가에 기간이 소요된 경우 특허권 존속기간을 연장 가능하도록 특허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개정 규정은 14일 이후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출원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는 특허청 심사 지연에 따라 특허권·실용신안권 존속기간을 연장할 경우 제외 기간 세부기준을 조정하고, 다른 국가와 합의된 미생물 기탁기관을 인정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박종주 특허심사기획국장은 “특허법·실용신안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마약성 진통제 등 치료를 위한 일부 의약품이 특허 존속기간 연장을 받지 못했던 문제점을 해소 관련 산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