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키 크는 안마의자, 거짓 광고"...바디프랜드 검찰 고발

청소년용 '하이키' 키 성장 실증 없어
특허 획득 강조...소비자 오인 유발
고발과 함께 과징금 2200만원 부과
세무조사 이어 악재...연내 IPO 차질

공정위 "키 크는 안마의자, 거짓 광고"...바디프랜드 검찰 고발

공정거래위원회가 청소년용 안마의자에 대해 거짓 광고를 한 바디프랜드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안마의자 '하이키'가 집중력이 향상되고 키가 커지는 점 등의 거짓 광고를 했다는 것이다. 특별 세무조사에 이어 연이은 악재로 연내 기업공개(IPO) 추진에도 영향이 있을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바디프랜드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 회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200만원 부과 결정도 내렸다.

바디프랜드는 지난해 청소년용 안마의자 '하이키'를 출시하고 그해 8월까지 자사 홈페이지, 신문, 잡지, 리플렛을 통해 이 제품이 키성장 효능 및 브레인 마사지를 통한 뇌 피로 회복·집중력, 기억력 향상 효과가 있다고 광고했다.

아울러 이 제품은 드라마 'SKY캐슬'에 간접광고 형식으로 노출됐고 마치 '전교 1등' 안마의자인 것처럼 묘사됐다.

조사 결과 바디프랜드는 임상시험을 통해 키성장 효능을 실증한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사랑하는 아이에게 키와 성적을 선물하세요” “키에는 쑤-욱 하이키” 등의 표현을 써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바디프랜드는 또 브레인 마사지와 관련해 자사 직원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한 다음 “뇌 피로 회복속도 8.8배, 집중력 지속력 2배, 기억력 2.4배 증가” 등 표현을 사용해 입증된 것처럼 광고했다.

공정위는 “자사 직원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은 연구윤리를 위반한 소지가 있고 신뢰할 수 없는 결과”라고 밝혔다.

이에 공정위는 직원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한 바디프랜드를 생명윤리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에 통보했다. 시험에 참가할 수밖에 없는 피험자를 대상으로 연구하려면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이행하지 않았다.

이 밖에 바디프랜드는 '특허 획득' '임상시험 입증' 'SCI급 논문게재' 등을 강조해 객관적으로 입증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하게 했다.

바디프랜드에는 공정위 조사 이외에도 국세청이 지난해 특별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이 같은 악재로 바디프랜드의 연내 IPO 도전에도 제동이 걸릴 가능성도 있다.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바디프랜드는 한국거래소에 상장 예비심사를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상장 주관 업무는 미래에셋대우와 NH투자증권이 공동으로 맡고 있다. 당초 외국계 IB인 모건스탠리가 대표주관사였으나 올해 재도전을 앞두고 NH투자증권으로 교체했다. 바디프랜드 기업가치는 2조원 이상, 공모 규모는 400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