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순환투자·꺾기 금지...내달 금융당국 행정지도 실시

사모펀드 순환투자·꺾기 금지...내달 금융당국 행정지도 실시

금융당국이 자사펀드간 상호 순환투자를 금지하는 등 법안 개정을 진행중인 가운데 판매사와 수탁기관의 감시·견제 기능을 강화하도록 다음달 12일부터 행정지도를 실시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4월 사모펀드 대책을 마련했지만 법 개정 등 제도 개선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행정지도를 통해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28일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4월 라임펀드 환매중단 사태 이후 사모펀드 대책을 발표했다. 옵티머스펀드 등 다른 중소형 운용사의 사모펀드와 관련한 금융사고가 연이어 터지면서 이달 초에는 사모펀드 전수점검을 위한 '사모전문운용사 검사전담반'을 꾸렸다.

행정지도안에 따르면 판매사는 운용사가 제공하는 투자설명자료를 투자자에게 제공하기 전에 사전검증을 해야 하며, 펀드 운용과 설명자료상 주된 투자전략이 일치하는지 점검해야 한다.

판매사는 펀드 환매·상환 연기 통지를 받았을 시 즉시 투자자에게 공지하고, 해당 펀드 판매를 중단해야 한다. 운용사의 지시에 따라 자산을 실제 매매하는 수탁사에도 운용사의 위법·부당행위를 감시해야 할 책임이 부여된다.

수탁사는 매달 1회 이상 펀드재산 목록 등 펀드 자산보유 내역을 점검해야 한다. 내역 불일치 등이 발생할 경우 즉시 금감원 등에 보고해야 한다.

옵티머스는 판매사와 수탁사의 감시와 견제 기능이 부재하다는 점을 악용한 바 있다.

사모펀드 시장의 건전한 영업질서를 위해 운용사의 순환투자, 꺾기(펀드자금 투자를 조건으로 투자상대방에게 펀드 가입 강요) 등 불건전영업행위 등도 제한하기로 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이날 1만여개 사모펀드 전수조사와 관련해 구체적인 지침을 담은 행정지도안을 공개했다.

금융위는 지난 2일 전체 사모펀드 1만304개에 대한 금융권의 자체 전수점검과 전체 사모운용사 233개에 대한 금융당국의 현장검사를 진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우선 점검 대상은 지난 5월 31일 기준으로 운용 중인 전체 사모펀드다.

사모펀드 판매사와 운용사, 신탁사(수탁사, 전담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PBS), 사무관리회사(펀드 기준가격 산정 업무 등을 위탁·수행하는 회사) 등이 참여하는 4자 점검 협의체를 구성해 점검 관련 세부 사항을 정하면 된다. 점검 범위는 서로 간 자산명세가 일치하는지, 자산이 실재하는지, 투자설명서와 운용 방법이 일치하는지 등이다. 자산 불일치 등 특이사항이 발견될 경우 금감원에 바로 보고해야 한다.

김지혜기자 jihy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