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함께 했는데 책임은 주사업자만?...공공SW, 공동이행방식 불공정성 도마위 올라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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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A사는 다른 중소기업, 스타트업과 함께 컨소시엄 형태로 공공 소프트웨어(SW) 개발 사업에 참여했다. 시스템 구축이 한창이던 어느 날 스타트업 B사가 돌연 파산했다. B사가 담당하던 시스템 개발 일정에 차질이 생겼다.

발주처는 컨소시엄 주사업자인 A사에게 B사와 관련해 발생한 일정 지연 문제와 관련 일체 비용을 책임지라고 지시했다. A사가 주사업자이지만 중소기업으로서 여력이 없는 상황에서 B사 문제까지 떠안기는 무리였다. 결국 A사는 폐업 신고한 B사 전임 대표 개인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했지만 최소 2∼3년가량 시일이 소요된다는 사실에 망연자실했다. 당장 소송 비용 지급에도 허덕이는 상황이 됐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A사처럼 컨소시엄으로 사업을 수주했다가 모든 사업 문제를 책임져야하는 상황이 발생,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고 있다.

A사 상황이 발생한 이유는 발주자 편의 위주 컨소시엄 참여 형태 때문이다.

공공SW사업에 여러 회사가 컨소시엄으로 참여할 경우 발주자는 '분담이행방식'과 '공동이행방식' 두 가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분담이행방식은 컨소시엄 참여사가 기업별 처음 계약한 범위 과업만 수행하고 관련 책임도 개별 기업이 분담하는 방식이다. 공동이행방식은 참여 업체가 공동으로 과업을 수행하되 책임도 연대로 지는 방식이다.

업계에 따르면 공공SW사업 가운데 공동이행방식을 선택하는 비율이 90% 이상이다. 발주자 입장에서 사업 관리 편의를 위해 공동이행방식으로 발주하는 것이 관행처럼 자리 잡아서다.

공동이행방식은 연대 책임을 묻지만 대체로 주사업자에게 최종 책임을 묻는다. 결국 컨소시엄 내 사업자 간 서로 책임과 잘잘못을 따지는 상황이 발생한다. A사처럼 중소기업은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 수년간 소송을 이어가다 자금난에 봉착하는 경우도 생긴다. 대기업도 자금력이 풍부하다는 이유로 관련 책임이 없음에도 최종 책임을 떠안는 경우가 많다.

한국SW산업협회도 이 같은 문제를 인지하고 최근 공동이행방식 위주 현 공공SW사업 계약 방식을 분담이행방식으로 전환하는 건의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한국SW산업협회 관계자는 “공동이행방식은 발주자가 기업별 책임 소재를 복잡하게 관리할 필요 없고, 참여주체 전체 책임만 물으면 되기 때문에 발주처에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계약 형태”라면서 “기업은 연대로 책임을 져야하고 자금력 약한 중소기업은 이에 따른 소송에 자본을 소진해 새로운 사업을 수주할 여력이 없는 경우도 발생 한다”고 말했다.

김지선기자 riv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