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3.3조 서울아파트 매입..."42채 사고도 부동산 세금 탈루" 42명 세무조사

임광현 국세청 조사국정이 3일 다수의 아파트를 취득한 외국인 탈세혐의자 세무조사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국세청]
임광현 국세청 조사국정이 3일 다수의 아파트를 취득한 외국인 탈세혐의자 세무조사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국세청]

#미국 국적 A씨는 2018년부터 수도권과 충청 지역의 소형 아파트 42채를 '갭투자'로 사들였다. 보유한 아파트 중 일부는 주택임대업 미등록으로 임대소득을 과소 신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국세청은 A씨처럼 국내 아파트를 다수 매입하고도 '주택임대소득 탈루 혐의' 등에 세무 조사를 예고했다.

이날 당국은 외국인의 한국 아파트 구매 현황을 조사해 최초 공개했다. 2017년부터 약 3년 5개월 동안 외국인이 사들인 국내 아파트는 거래금액은 7조7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 중 서울시내 아파트는 3조2725억원이었다. 실거주 비율은 33% 미만으로 투기성 수요가 높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임광빈 국세청 조사국장은 3일 브리핑을 열고 “2017∼2020년 5월 외국인 2만3219명이 한국 아파트 2만3167채를 취득했다. 거래 금액 기준으로는 7조6726억원”이라고 말했다.

특히 국세청은 2017∼2020년 5월 아파트를 매입한 외국인 중 주택임대소득 등 탈루 혐의가 있는 자 42명을 세무 조사할 계획이다.

외국인은 취득·보유 과정에서 거주자(한국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와 똑같은 납세 의무를 진다.

취득 단계에서는 취득세·등록세를, 보유 단계에서는 주택임대소득세를 낸다. 양도 단계에서 무는 소득세도 한국에서 낸다. 비거주자에게는 1가구 1주택 비과세·장기보유특별공제 등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올해 1~5월 외국인이 매입한 한국 아파트는 1조2539억원(3514건) 규모로 작년 동기 8407억원(2768건) 대비 4132억원(49.1%)이나 증가했다.

2017∼2020년 5월 한국 아파트 매입 현황을 국적별로 보면 총 2만3167채 중 중국인이 1만3573채를 매입했다. 3조1691억원어치다. 미국인이 4282채(2조1906억원어치)로 그 뒤를 이었다. 캐나다인 1504채(7987억원어치), 대만인 756채(3072억원어치), 호주인 468채(2338억원어치), 일본인 271채(931억원어치) 순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4473건(3조2725억원어치)으로 가장 많았다. 경기 1만93건(2조7483억원어치), 인천 2674건(6254억원어치)으로 그 뒤를 이었다. 서울 강남 3구의 경우 강남구 517건(6678억원어치), 서초구 391건(4392억원어치), 송파구 244건(2406억원어치)이다.

아파트를 2채 이상 산 다주택자 외국인은 1036명이다. 2주택자 866명, 3주택자 105명, 4주택 이상자가 65명이다. 이들은 총 2467채를 매입했다. 1명이 42채(67억원어치)를 사들인 경우도 있다.

다만 외국인 구매 아파트 총 2만3167채 중 7569채(32.7%)는 취득 후 현재까지 한번도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외국인이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한국 아파트를 여러 채 취득한 투기성 수요로 분석된다.

세무 조사 대상에 오른 외국인의 다수 사례도 공개됐다.

중국 국적의 B씨의 경우 최근 서울 소재 고가 아파트를 비롯해 경기·인천·부산 등 전국에서 8채를 취득하고 이 중 7채를 임대했다. 그러나 임대수입을 신고 누락한 혐의가 최근 드러났다. 한국 소득과 재산이 충분하지 않았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