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R&D 사업, 혁신성 높을 땐 수년에 걸쳐 연구비 받는다

동일 과제에 복수 연구기관 참여
성과별 인센티브·계속비 제도 도입
단기 성과·양적 평가 문제점 개선
경쟁형·포상금 후불형 계기 마련

과학기술기본법에 10년 이상 장기 연구가 필요한 기초기술 개발과 도전적 연구과제 확산을 위한 조항이 새로 담길 전망이다. 도전적 연구과제에 복수기관이 참여하고 혁신성이 높은 연구는 수년에 걸쳐 연구비를 받을 수 있다. 단기연구와 양적성과를 강요받던 국가연구개발(R&D)사업 풍토에 변화가 기대된다.

국가 R&D 사업, 혁신성 높을 땐 수년에 걸쳐 연구비 받는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창의·도전적 연구문화 확산을 위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안을 14일 발의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가R&D사업이 △점수·등급 정량제 평가 △단년도 예산편성 △협약 이후 경쟁 부족 등의 문제로 도전적 연구 유인이 부족한 점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개정안은 △동일 과제에 복수 연구기관 참여 △성과 평가 우수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다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계속비 제도 도입의 내용을 담았다. 기초기술연구 등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필요한 도전적 과제가 중복·유사연구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이를 명문화한 것이 특징이다. 최소 10년 전후에서 20년, 최고 30년까지 장기 과제로 진행해야 하는 기초기술 연구 특성을 반영해 인센티브 제도와 계속비 제도 근거도 포함했다.

그동안 과기계에서는 국가R&D사업 예산이 지난해 사상 처음 20조을 넘었지만 단기성과와 양적평가로 인해 달성 가능한 수준의 연구에 그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양적성과를 중요시하고 실패시 불이익이 있다 보니 연구자가 도전적 연구과제를 수행하기 어려운 환경이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은 '2019년 국가 과학기술혁신역량평가'에서 연구원 1인당 SCI 논문 수, 5년 주기별 논문당 피인용 횟수, 연구개발투자 대비 기술 수출액 비중 등 질적 수준 및 생산성을 나타내는 지표가 OECD 36개국 중 30위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미중 무역 전쟁 등 세계적으로 과학기술 패권 전쟁이 심해지고 있어 선진국을 쫓아가는 추격형 전략에서 선도형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개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연구성과를 더 이상 점수〃등급이 아닌 파급효과 중심으로 평가하고 경쟁형, 포상금 후불형 등 창의적 연구수행방식을 활성화하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목표다.

이 의원은 “파급효과 중심의 평가 시책뿐만 아니라 기존에 없던 포상금 후불형 방식, 계속비 제도를 포함한 개정안이 국가R&D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앞으로도 과학기술인이 도전적 연구를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혁신적인 연구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