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9개 시·군, 특례시 지정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반대'..청주시 수습 나서

충청북도 9개 시·군, 특례시 지정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반대'..청주시 수습 나서

충청북도 내 9개 시·군들이 행정안전부의 인구 50만 명 이상 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 추진에 반발하고 나섰다.

충북 9개 시·군의 단체장은 6일 충청북도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구 50만 이상 전국 16개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내용에 대해 우려하는 바가 크다”며 “정부와 국회가 특례시 지정 추진을 중단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일부 특례시 대상 대도시에 취득세·등록면허세 징수, 조정교부금 증액 등의 재정 특례가 이뤄지면 광역자치단체의 재원과 시·군의 조정교부금 감소로 이어져 특례시와 기타 자치단체 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도세인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을 특례시로 이관하면 충청북도가 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특례시를 제외한 지자체에 배분하는 조정교부금의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다.

이어 “지방정부 간 심각한 재정 불균형 및 지역 간 갈등과 분열 조장, 소도시의 상대적 박탈감 등으로 지방자치 강화와 균형 발전이라는 특례시 지정 목적에도 반한다”면서 “정부와 국회는 재정 특례에 대한 대책 없이 추진하는 특례시 지정을 중단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충청북도도 도민의 53%를 차지하는 청주시가 특례시로 지정돼 행정·재정적 권한이 확대되면 광역 지자체의 중재 역할 및 존립 기반 위기가 올 수 있다며 난색을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특례시 지정 찬반을 둘러싸고 지역 간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례시 대상인 청주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특례시 추진은 시대적 대세이지만, 다른 지자체의 희생을 초래해서는 안된다”며 “일부 단체장들이 걱정하는 이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소통하고 협력하겠다”고 수습에 나섰다. 그러면서도 “재정 특례는 아직 정부가 어떠한 방침이나 규정을 마련한 바 없고, 청주시 또한 이와 관련해 어떠한 요구를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는 이와 관련한 31개 개별 법안을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정부안과 병합해 심사하고 있다. 특례시 대상 도시는 청주시를 포함해 경기 수원·용인·고양시, 경남 창원시 등 전국 16곳이다.

충청=강우성기자 kws9240@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