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계약제도 혁신 TF' 활동 시작···SW 업계,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 희망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는 계약제도 혁신 태스크포스(TF)가 2기 활동을 시작했다. 소프트웨어(SW) 업계는 SW진흥법을 뒷받침하는 한편 공동이행방식 개선 등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이 이뤄지길 희망했다.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는 계약제도 혁신 태스크포스(TF)가 2기 활동을 시작했다. 소프트웨어(SW) 업계는 SW진흥법을 뒷받침하는 한편 공동이행방식 개선 등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이 이뤄지길 희망했다.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는 '계약제도 혁신 태스크포스(TF)'가 2기 활동을 시작했다. 소프트웨어(SW) 업계는 SW진흥법을 뒷받침하는 한편 공동이행방식 개선 등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이 이뤄지길 희망했다.

30일 SW 업계에 따르면 기재부는 지난 달 24일 세종청사에서 '계약제도반' 첫 회의를 진행했다. 기재부는 지난해 10월 출범한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2기 계약제도 혁신 TF로 '성과관리반'과 '계약제도반'을 두고 계약제도 개선과제를 발굴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해 5월부터 9월까지 운영했던 계약제도 혁신 TF(1기)는 관계부처, 공공기관, 업계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됐다. 73개 과제를 발굴하고 이 중 45건에 대해서 제도개선을 추진했다.

2기 TF 첫 회의에는 기재부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조달청, 한국토지주택공사, 대한건설협회 등 관계자가 참석해 공사(건설) 관련 제도개선 안건을 논의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계약제도반 첫 회의에서는 공사 관련 논의를 했는데 물품과 용역 분야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에서 논의할 것”이라며 “아직 회의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SW 분야는 용역에 포함된다. 한국SW산업협회(이하 협회)는 지난 달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논의해 2기 TF에 바라는 계약제도 개선 사항을 제출했다.

제출한 내용은 크게 4가지로 SW진흥법 개정 사항을 계약예규에도 반영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과업변경 발생 시에만 운영하던 과업변경심의위원회가 과업심의위원회로 개정돼 전반적 과업 심의를 담당하게 된 만큼 이를 계약예규에도 반영해 달라는 내용을 담았다. 명확한 과업범위 확정과 원격개발 활성화를 위한 계약예규상 제도 마련 요청도 포함했다.

협회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개정돼 시행된 SW진흥법과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과는 괴리가 있는 데 이 부분을 동일하게 개정하는 내용을 제시했다”면서 “아직은 여러 의견을 수렴 중이다”라고 말했다.

지난해 1기 TF에서 논의됐지만 최종 개선과제에 포함되지 못한 'SW 입찰 하한가 상향' '공동이행방식 개선' 등은 이번 제시 안건에 포함되지 않았다.

입찰 하한가 상향은 지난해 12월24일 '차등점수제'가 시행됐기 때문에 다시 건의하지 않았다는 협회 설명이다. 차등점수제는 기술점수 간 폭을 넓혀 '가격 후려치기'를 막는 제도다. 협회는 컨소시엄 참여사가 공동 책임을 지는 공동이행방식 개선도 시간을 두고 논의하기로 한 만큼 이번 제시안에는 포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SW 업계는 SW진흥법의 원활한 시행도 중요하지만 입찰 하한가 상향과 공동이행방식 개선은 현장에서 겪는 현실적 문제인 만큼 지속적 개선 요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견 IT서비스기업 관계자는 “공공SW 사업은 업체 간 기술점수 차이가 근소해 현행 입찰 하한가인 80%를 제시하면 사업을 수주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차등점수제가 도입됐지만 발주처가 도입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동이행방식은 현대판 연좌제로 컨소시엄 참여사의 부담을 키운다”면서 “분담이행방식이 있지만 발주처는 공동이행방식만 선택하는데 이는 발주처에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방식”이라며 개선을 요구했다.

계약제도 개선 1기 TF에서 SW 분야에서는 하자보수 범위 명확화 과제가 선정돼 관련 가이드라인을 수립 중이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